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나 어깨, 척추 통증 때문에 허리를 삐끗하거나 뻐근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찾게 되는 것이 바로 도수치료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병원 방문 전 횟수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 횟수제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 기준이 대폭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수치료 건강보험 제한, 왜 갑자기 생겼을까요?
그동안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데다 일부 과잉 진료 문제로 인해 보험료 인상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1회당 평균 비용이 약 11만 원에 달해 환자들의 부담과 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격 편입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를 살펴보면, 이번 조치로 인해 전국의 도수치료 가격이 43,850원의 동일한 금액으로 통일되어 청구됩니다.
- 시행 일자: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
- 도입 목적: 의료기관별 극심한 가격 편차 해소 및 무분별한 과잉 진료 방지
- 법적 근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등 보건복지부 고시
내 도수치료 횟수는 1년에 몇 번까지 인정되나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도수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는 통증 부위와 상관없이 연간 총 15회로 제한됩니다. 단순히 아플 때마다 무조건 병원에 가서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선행 치료 단계를 거쳐야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세부 안내 지침에 따른 구체적인 치료 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치료 선행: 먼저 일반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총 4회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 증상 호전 여부 평가: 선행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도수치료 시행: 진료비 청구 시 효과 평가 등 진료 내역 기록이 의무화되며, 원칙적으로 주 2회 이내로만 시행해야 합니다.
바로 치료가 가능한 예외 상황
수술을 마친 후 관절 운동 범위에 심한 제한이 있거나, 소아 사경 등 한시라도 빠른 조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앞선 선행 치료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24회까지 늘어나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모든 환자가 무조건 15회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의학적으로 집중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에 한해 예외가 허용됩니다. 수술이나 골절을 겪은 후 신체 부위가 굳어지는 관절 구축 및 강직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담당 의사의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과 판단이 뒷받침된다면 연간 최대 24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연장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인정되는 24회라는 숫자는 기존에 사용한 기본 15회를 모두 포함한 전체 누적 횟수를 의미하므로 착오가 없으셔야 합니다.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나 일상적인 근육 뭉침 같은 단순 통증 질환은 이러한 연장 예외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15회를 다 쓸 수 있나요?
새로운 제도가 2026년 7월에 시작되다 보니 올해 남은 기간인 6개월 동안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비례 축소 없이, 7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 남은 하반기 동안 15회의 기준을 온전히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들은 정부가 구축한 도수치료 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별 누적 시행 횟수를 철저하게 전산으로 확인하고 청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분들도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올해 몇 번의 치료를 받았는지 병원 창구나 담당 의사를 통해 미리 조회해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FAQ
Q1. 도수치료 15회 제한은 허리, 어깨 등 부위별로 각각 따로 계산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증이 발생하는 신체 부위나 방문하는 병원의 종류와 상관없이 환자 1인이 1년 동안 받는 총횟수를 합산하여 통합 관리합니다.
Q2. 연 24회까지 인정을 받으려면 환자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나요?
환자가 따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술이나 골절 후 관절 강직 등 명확한 증상이 있을 때 담당 의사가 의학적 소견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남기면 전산상으로 자동 인정됩니다.
내 소중한 치료비와 보험 혜택을 지키려면
앞으로는 도수치료를 받기 전 반드시 본인의 누적 이용 횟수를 먼저 체크하는 습관을 지녀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병원을 다니다가 기준 횟수를 넘기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첫 진료 시 의사에게 앞으로의 치료 계획과 횟수를 미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다니시는 병원에 문의하셔서 올해 남은 치료 횟수를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 본 글의 일부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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