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체를 운영하며 매년 여름철이 찾아오면 세무 일정 점검으로 마음이 바빠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12월 결산법인을 경영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8월 끝자락까지 잊지 말고 챙겨야 하는 중요 세무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2026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적정 세액을 미리 자진 신고 및 납부하는 일입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영리내국법인을 비롯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중간예납 의무를 집니다.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기한 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누구인가요?

12월에 결산을 진행하는 법인 중 상반기 사업 기간이 6개월을 넘는 곳은 원칙적으로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 규모나 직전 연도 실적, 법인 유형에 따라 납무 의무가 완전 면제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국세청 세무 지침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바탕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신고 및 납부가 면제됩니다.
당해 연도에 새로 설립된 신설법인이나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휴업법인 등도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 면제 구분 | 세부 적용 기준 |
| 소규모 중소기업 | 직전 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 시 세액 50만 원 미만 |
| 당해 신설법인 | 2026년 중 신규 설립 (단, 합병·분할로 설립된 법인은 제외) |
| 휴업 및 청산 법인 | 상반기 매출(사업수입금액)이 전혀 없거나 사업연도 6개월 이하 |
| 기타 특수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전액 면제 외국인투자기업 등 |
주의하세요
단순 신규 설립이 아니라 합병이나 분할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법인은 설립 첫해라 하더라도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기면 중간예납 의무가 정상 발생합니다.
우리 회사 면제 여부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용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중간예납 대상 및 예상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메인 알림창의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해당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 화면에 출력되는 직전연도 산출세액, 확정세액, 예상 중간예납세액을 점검합니다.
- 안내문 내에 '면제 대상' 안내 문구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세액 산정 방식은 '직전연도 산출세액 기준'과 '상반기 가결산 기준' 두 가지 중 기업 사정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인세 납부 안내에 따르면 전년도에 낸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확정 세액의 절반(50%)을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상반기 매출 감소 등으로 실적이 악화되었다면 상반기 장부를 정리하는 가결산 방식을 선택하여 당장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구분 | 계산 공식 | 특징 및 장점 |
| 직전연도 산출세액 방식 | (직전연도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50% |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간편 신고 가능 |
| 상반기 가결산 방식 | (상반기 과세표준 × 2 × 세율) × 6/12 - 공제·감면액 | 상반기 적자 또는 실적 감소 시 세액 절감 |
(단,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 및 연결모법인은 가결산 방식 적용이 원칙이나, 해당 기업집단 내 중소기업은 두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2월 결산법인의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은 2026년 8월 31일(월)까지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8월 1일부터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어설 경우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분할하여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우선 납부 후 나머지 잔액 분납
-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눠서 납부
- 분납 기한: 일반 기업은 9월 30일까지, 중소기업은 11월 2일까지 2차 납부 연장
고환율·고유가 피해 기업 납부기한 연장 혜택이 있나요?

정부의 민생경제 지원 대책 발표에 따라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유류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수입 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제조·도소매업, 유류비 부담이 큰 운수업, 홈플러스 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피해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납부 마감일이 11월 2일로 2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 고환율 피해 기업: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고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 고유가 피해 기업: 유류비 비중이 크고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한 운수업 중소기업
- 특수 피해 기업: 2025년 기준 홈플러스 대상 매출 비중이 30% 이상인 협력 중소기업
(※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도 신고서 제출 마감일은 8월 31일로 동일하며, 오직 '납부기한'만 자동 연장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간예납을 기한 내에 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별도의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부 마감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여 미납 세액의 3%가 즉시 추가되고, 이후 매달 0.67%씩 가산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Q2. 상반기에 적자가 크게 났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직전연도 기준을 적용하면 전년도 실적대로 세액이 계산되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반기 재무제표를 결산하는 '가결산 방식'을 선택해 신고하면 적자 요인을 반영하여 납부 세액을 zero(0원)로 낮추거나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Q3. 지방소득세도 이번 8월 31일까지 따로 계산해서 납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8월 세무 일정에서는 국세인 법인세 중간예납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해보세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추가로 세금을 더 내는 제도가 아니라, 내년 3월에 낼 전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여 자금 부담을 분산하는 제도입니다. 홈택스에 방문하면 우리 회사의 면제 여부부터 직권 연장 대상 지정 여부까지 1분 만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마감일에 임박해 서두르기보다, 지금 즉시 홈택스에 접속해 예상 세액을 조회하고 기업 자금 흐름에 맞춘 납부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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